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예초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2.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3.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관리감독자는 기계톱, 굴착기, 우드그랩, 목재파쇄기 등 산림사업에 이용하는 기계ㆍ기구와 별표2의 임업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종사자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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