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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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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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