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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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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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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