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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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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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