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보호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산림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진화 : 산불진화복,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진화장갑, 방염마스크 등2. 산불진화 외 산림사업 :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장갑 등3. 위 각 호 외 사업 특성상 필요한 보호구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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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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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