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위험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작업, 설비 및 공정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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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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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