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북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북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수급인이 그의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의 도급작업장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도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담당공무원 1명,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제4항, 제5항, 제6항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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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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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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