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북부지방산림청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북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북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2. 작업장 순회점검3. 수급인이 그의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지원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④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⑤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의 도급작업장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도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담당공무원 1명,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제4항, 제5항, 제6항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