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 (안전보건교육강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2. 관리감독자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제6호 중 해당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문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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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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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