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