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 소관 북부지방산림청 · 총 43조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북부지방산림청 · 공포 2024-09-25 · 시행 2024-09-25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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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제11조 안전보건교육 실시제12조 안전보건교육강사제13조 기록ㆍ보존제14조 안전보건 관리계획제15조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제16조 직접사업 안전점검 및 순찰제17조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제18조 안전검사제19조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위험물질 등의 안전보관제21조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제22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제23조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제24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5조 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제26조 보호구의 지급제27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제28조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제29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제3조 정의제30조 사고발생 시 긴급조치제31조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제32조 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제33조 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제34조 위험성평가제35조 근로자 참여제36조 위험성평가 시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