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1조 (피검열기관의 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검열기관은 민방위대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검열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의를 받은 검열관은 검열결과 보고 시에 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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