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0조 (검열결과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민방위대 검열결과 평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열계획 통보 시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②검열 평정사항에 대한 배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민방위대 검열착안사항 통보 시에 결정하고 등급은 상대평가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으로 산정한다.1. 최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다른 민방위대에 보급할 수 있는 자체적인 창안사항 또는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2. 우수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였을 경우3. 보통 : 해당 법령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는 미흡하나 현지 교정으로 시정이 가능한 상태에 있을 경우4. 미흡 : 민방위대 운영사항이 현저히 불량할 경우
③검열결과 우수사례,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열결과 제도개선 등 민방위 업무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을 선정하여 전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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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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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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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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