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8조 (검열실시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열단장은 검열을 실시하기 전에 검열착안사항이 포함된 충분한 검열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열착안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2. 민방위대 자체민방위계획 추진상황3. 민방위대 동원태세와 동원실적, 성과 및 문제점4. 민방위대 교육훈련 실적 및 문제점5. 민방위시설 추진, 장비관리6. 그밖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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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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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