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7조 (검열관의 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열관은 검열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정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검열기관의 일상적 업무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 직권을 남용하거나 검열 중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3. 위법ㆍ부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묵인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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