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6조 (검열단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검열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검열단장과 검열관은 검열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산하기관의 공무원 중 경력, 자질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검열관의 일부는 민방위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검열단장은 지역별로 검열반을 편성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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