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4조 (검열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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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열단장은 검열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각 검열반의 검열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서식의 검열보고서를 검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열단장은 검열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각 검열반의 검열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별지서식의 검열보고서를 검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검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정기검열 실시결과를 제1항의 서식에 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 받은 정기검열 실시결과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 특별검열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검열개요2. 검열평정결과3. 총평4. 잘된 점5. 미흡한 점6. 우수사례7. 건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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