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6조 (검열의 교육훈련시간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열을 위하여 민방위대원이 소집된 경우에는 소집된 시간에 상응하는 민방위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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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대 검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피검열기관의 건의제12조 · 강평제13조 · 검열결과처리제14조 · 검열결과 보고제15조 · 표창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검열의 교육훈련시간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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