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3조 (검열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한다.
②정기검열은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정기검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단, 특별자치시 민방위기술지원대에 대한 검열은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③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방위대 검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