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3조 (검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열은 정기검열과 특별검열로 구분한다.
정기검열은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고, 민방위기술지원대의 정기검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한다. 단, 특별자치시 민방위기술지원대에 대한 검열은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특별검열은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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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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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