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4조 (정기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검열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대상기간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정기검열계획에는 검열목적, 검열대상, 검열방법, 검열사항, 검열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검열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ㆍ통제 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조정ㆍ통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열 대상2. 검열 사항3. 검열 방법4. 검열 시기5. 검열단 편성6. 그밖에 검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 검열계획에 따른 검열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다시 조정한다.
정기검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검열 결과 그 운영상태가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검열을 면제할 수 있다.
민방위대 검열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민방위대는 읍ㆍ면ㆍ동단위로 검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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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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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