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4조 (정기검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기검열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열대상기간은 전년도(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정기검열계획에는 검열목적, 검열대상, 검열방법, 검열사항, 검열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검열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ㆍ통제 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조정ㆍ통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검열 대상2. 검열 사항3. 검열 방법4. 검열 시기5. 검열단 편성6. 그밖에 검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 및 제3항 검열계획에 따른 검열을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검열계획의 변경승인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이를 다시 조정한다.
⑦정기검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4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⑧제5조에 따른 특별검열 결과 그 운영상태가 우수하여 표창을 받은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차기 정기검열을 면제할 수 있다.
⑨민방위대 검열 주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민방위대는 읍ㆍ면ㆍ동단위로 검열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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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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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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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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