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5조 (특별검열)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검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1. 정기검열 실시결과 민방위업무 담당관서나 단위민방위대가 그 운영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2.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1. 정기검열 실시결과 민방위업무 담당관서나 단위민방위대가 그 운영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2.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특별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열 목적, 검열 대상, 검열 방법, 검열 사항, 검열 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검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민방위대 검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