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5조 (특별검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검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시한다.1. 정기검열 실시결과 민방위업무 담당관서나 단위민방위대가 그 운영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경우2. 민방위시책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검열할 필요가 있을 경우
②특별검열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검열 목적, 검열 대상, 검열 방법, 검열 사항, 검열 시기 및 검열단 편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특별검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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