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9조 (검열자료의 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 검열기관은 검열관이 효과적인 검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검열관으로부터 검열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의 검열자료에는 민방위대 편성현황, 교육훈련현황, 시설ㆍ장비 현황, 자체민방위계획 추진실적, 민방위대 임무수행을 위한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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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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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