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3조 (검열결과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열관은 검열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즉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②검열기관의 장은 검열결과를 종합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피검열기관의 장 또는 관계 민방위대장은 제2항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정조치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검열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열 평정점수가 40점 이상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당해 민방위대장에게 경고조치를, 4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 검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검열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 검열을 실시한 결과 평정점수가 60점미만인 민방위대에 대하여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에 따른 개편명령을 하거나, 시ㆍ도지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경유하여 관계 중앙기관의 장에게 시정ㆍ협조를 요청하고, 지역민방위대의 경우에는「민방위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바로 위 지휘ㆍ감독기관의 장에게 경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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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방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방위대에 대한 검열실시 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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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방위대 검열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25 시행된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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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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