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무원행동강령 제22조의3 (퇴직공무원 재취업 공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에 따라 조달청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9조의2 제2항에 따라 퇴직공무원이 대형건설업체에 취업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동 사실을 퇴직공무원의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취업사실 통보 등 본 규정에서 정한 퇴직공무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퇴직공무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유형ㆍ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 조달청 출입을 금지하고 행위사실 공개 등 각종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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