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 (경고ㆍ주의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감사 사무처리규칙」(산업통상자원부 예규)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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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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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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