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 (보수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른 보수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보수의 지급은 연봉월액으로 하되,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사용부서장은 매월 14일까지 공무직 근로자 등의 근무내역을 포함한 보수지급 요청서를 경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보수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부담분을 공제한 후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사용부서장은 퇴직금 및 각종 법정부담금을 보수와 별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의 지급에 대하여는 「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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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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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