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휴직과 지참, 조퇴, 외출시간 등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42조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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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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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