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 (채용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채용인원,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장애인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기간제 근로자를 동종ㆍ유사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2.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에 대해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하는 경우
사용부서장은 공무직 근로자 등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 및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의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 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은 입사지원서,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인적요소 등 편견을 유발하는 내용을 배제하고 직무능력위주로 선발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한다.
사용부서장은 최종 채용 후보자를 인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채용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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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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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