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하여 필요시 구성한다.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 실국 주무 사무관(담당)으로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인 공무직 근로자 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징계대상 공무직 근로자 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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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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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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