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의2조 (공무직 근로자로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과 관련된 사항은 공무직 전환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채용권자가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인사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공무직 근로자등 인사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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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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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