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퇴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사용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연장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부서장의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ㆍ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설날 및 추석날(이하"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급의 20%,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는 기본급의 30%, 2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40%를 각 지급기준일에 지급하되, 연간 지급액의 한도는 11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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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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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