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 (퇴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 등이 퇴직 또는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 등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재원을 활용하여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장의 지시를 받은 연장ㆍ휴일근로 및 야간근로(22:00 ~ 익일 06:00)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부서장의 업무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ㆍ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④설날 및 추석날(이하"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각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근무자는 기본급의 20%,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는 기본급의 30%, 2년 이상 근무자는 기본급의 40%를 각 지급기준일에 지급하되, 연간 지급액의 한도는 110만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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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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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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