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약해지(징계해고를 포함한다)로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공무직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가 계약해지로 채용권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채용권자(인사담당부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