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근로자 등은 부서장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직 근로자 등은 사용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③공무직 근로자 등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⑤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⑥공무직 근로자 등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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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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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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