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 근로자 등의 연간 보수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1000분의15를 더한 것으로 한다. 전년도 월급 금액에 해당 인상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자의 보수는 전년도 월급금액에 공무원임금인상율 및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20을 더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이고, 상위 30% 이내인 자는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30을, 상위 50% 이내인 자는 전년도 월급금액의 1000분의25를 공무원 임금인상율에 더한 것으로 한다.
채용 예정인 공무직 근로자 등의 보수는 군경력 및 국가기관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공무원보수규정」별표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채용권자가 정한다. 다만, 국가기술표준원은 별도의 보수기준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 다른 공무직 근로자에 비해 높은 보수수준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권자의 허가를 얻어 인상률을 조정하거나 인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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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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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