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채용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3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본부" 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2. 법령 또는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4.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5. 근무성적 평가결과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때6.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와 같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공무직 근로자 등이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근무 상한연령 도래 등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명할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일로부터 5일 이상 연락두절이 된 경우 등은 당연히 해지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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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3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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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