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0조 (설계점수조정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점수조정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조정점수 = (설계점수 × 추정금액)/입찰가격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제9조제2항에 정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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