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8조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적합최저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이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라 한다)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시설물을 설계ㆍ시공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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