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5조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ㆍ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이 현장설명참가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열람 또는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문서 등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정의 금액을 납부토록 할 수 있다.1. 입찰안내서2. 실시설계서(대안입찰에 한함)3. 설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4. 낙찰자결정방법 등에 관한사항(설계점수, 입찰가격점수의 산출방법 등)5.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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