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4조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대안입찰의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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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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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