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4조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당해 공사에 적합하다고 심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과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 제11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이라 한다)2.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입찰가격조정방식"이라 한다)3.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설계점수조정방식"이라 한다)4.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가중치기준방식"이라 한다)5.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본설계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는 방법(이하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점수 가중치 및 입찰가격 점수의 가중치를 정하는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설계점수는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의 기술자문위원회 등에서 통보한 점수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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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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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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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4조 ·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 등 공고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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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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