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1조 (가중치기준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격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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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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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