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1조 (가중치기준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공사등급(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등급 (유형) | 기술적 난이도 | 설계가중치 A 기술 강조형 | ①고난도ㆍ고기술이 필요한 특수교량 - 현수교, 사장교(cable stayedbridge), 아치교, 트러스교(truss bridge) 등 이에 준하는 공사 ②공사여건이 극히 열악하여 시공자의 기술 및 경험이 요구되고 하자책임 보증이 중요한 공사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