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1조 (가중치기준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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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중치기준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와 입찰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적용할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의 가중치는 공사의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그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가격점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최저입찰가격은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대상자의 입찰가격 중 최저입찰가격을 말한다.가격점수 = 가격점수가중치 × (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④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비용절감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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