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7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시 제출한 기본설계의 적격여부 및 설계점수를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에는 기본설계적격자(제8조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대 6인(적격으로 통지된 입찰자가 6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으로 통지된 모든 입찰자)을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기본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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