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3조 (일괄입찰의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중앙ㆍ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실시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하며, 당해 실시설계의 적격 통지를 받은 때에는 동 실시설계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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