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2.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일괄입찰ㆍ대안입찰 공사를 계약하는 중앙관서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업무와 공사의 착공ㆍ감독ㆍ하도급관리ㆍ대가의 지급ㆍ검사ㆍ재해 방지조치ㆍ인수ㆍ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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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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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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