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5조 (낙찰적격입찰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공포 · 2024-09-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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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제출한 대안입찰서의 대안입찰가격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낙찰적격입찰로 선정한다.1. 대안입찰 가격이 입찰자 자신의 원안입찰 가격보다 낮을 것2. 대안입찰 가격이 총공사 예정가격 이하로서 대안공종에 대한 입찰가격이 대안공종에 대한 예정가격 이하일 것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낙찰적격입찰의 대안설계서를 원안설계서와 함께 설계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설계평가를 중앙건설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대안입찰에 부친 결과 시행령 제86조 제6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로부터 8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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