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12조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중에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적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공사는 시설물의 사용 목적상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사로써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공사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