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제20조의2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계약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6조 내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설계업체의 일부에 입찰무효 사유가 있는 입찰참가자가 있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자 및 낙찰자를 선정함에 있어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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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낙찰자 결정대상자 선정제17조 · 설계적합최저가방식제18조 · 입찰가격조정방식제19조 · 설계점수조정방식제20조 · 가중치기준방식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20조의2 · 대안입찰의 일부 입찰무효시 설계점수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기타사항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