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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