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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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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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ㆍ파견 및 용역업체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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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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