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17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신고인, 조력자, 피해자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 및 보상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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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정식 조사제15조 · 조사위원회 구성제16조 · 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제17조 ·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제18조 · 사건의 종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등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재발방지조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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