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0조 (사건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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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4. 정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4. 정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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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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