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제10조 (사건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모든 직원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사건의 접수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4. 정식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